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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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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는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니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늦거나 놓치시면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문-요약

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매출액이 4억 8천만원 이상이거나 선택신청한 경우 일반과세자, 그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다음해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 개인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급여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도 종합소득세의 대상입니다.
  •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세금 신고 방법 및 절차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 위 링크로 들어가신 후
  2. 세금신고 메뉴에서 해당하는 세금 항목(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을 선택합니다. (아래 사진 참고)
  3. 필요한 정보와 세금 내역을 입력합니다.
  4.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세액을 선택하고 납부합니다.

세금 신고 시 주의할 점

  1.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신고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고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확인하세요.
  3.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을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파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고 절차는 개인의 사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 담당자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자등록증
  • 장부 및 영수증
  •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면세물품 구입 등 조회되지 않는 매출 및 매입내역
  • 사업외소득 내역 (급여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서류를 준비하실 때에는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이나 비용은 공제하지 마시고, 조회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준비하여 파일 첨부를 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각각 4월과 7월, 10월과 다음 해 1월에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한 번만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먼저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