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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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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과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나 의료비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본문에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꼭 본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내용요약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신청방법

  • 인터넷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조회 및 신청: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자세한 설명은 본문 중단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센터 (1577-1000) 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지사나 지역지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

  • 환급금은 진료받은 본인의 예금계좌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치매, 군입대 또는 해외출국 등에는 직계존비속의 계좌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그 사유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고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 환급금은 세금 3.3%가 공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한번에 하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들어가기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 화면에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누르기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화면

3. 로그인하기(간편인증서 사용시 네이버 아이디로도 쉽게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의 간편인증서를 클릭하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4. 본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버튼 클릭하면 끝!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구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 진료과목: 의과, 치과, 한의과, 한방치과의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 진료내역: 입원, 통원, 외래, 비급여 등의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 소득수준: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이용하고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의료기관을 잘 선택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 사전에 확인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신고합니다.
  • 의료비 초과 지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신청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인부담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로, 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를 신청하려면 공단에서 보내는 지급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신청 (사이버민원센터) >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 ☎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1. 본인부담상한제,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전년도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대상자에게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는 신청서를 우편물로 발송합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가족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본인부담상한제는 원칙적으로 수진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진자의 위임을 받은 가족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주, 조부모)이라도 신청과 지급이 불가합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수진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주, 조부모)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100만 원 이하이고, 가족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한번 등록한 수진자는 추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하더라도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맞습니다. 수진자 본인은 상한제 지급동의계좌 등록 신청을 한 번 하면,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평생동안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이상 건강보험의 환급금 확인 및 조회와 신청,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상한제 및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EDI 등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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