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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3 실업급여 개정 총정리 조건 계산기 신청방법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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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에 실업급여가 개정되었습니다.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업급여 개정 사항 총정리 및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내 실업급여 계산 조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분들 모두 개정사항 숙지하시고 꼭 실업급여 다 타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개정 사항

본문내용
실업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재취업활동 강화: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면 일정 횟수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수급자는 4주에 1회 이상,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4주에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는 4주에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응시 등)을 중심으로 인정되며, 어학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워크넷 입사 지원 가능 횟수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이 적발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며, 특별점검 및 상시 검 경 합동조사도 이루어집니다.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가 개선됩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이로 인해 월 185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구직급여가 줄어들게 되며, 대기기간도 1주에서 4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서 최저임금의 60%로 하향됩니다. 이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와 실업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의욕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실직 전 6개월(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이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거나 단기간 가입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 사항은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조회 및 수령액 계산기로 계산하기

실업급여 지원 대상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최근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직한 상태이지만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실직 이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제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후에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조회 및 수령액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로 조회해보세요

수급기간-예시표

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1년 (12개월) 이내입니다. 퇴사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이 늦어질 경우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이 270일인 경우, 실직 또는 퇴직 후 365일-수급기간 일 수 -7일인 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내 수급기간 및 내 수령액 계산기로 간편 조회해보기계산기 바로가기

신청방법

  1.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5. 구직 활동을 합니다.
  6.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조회하기 창업해도 되나요?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자영업 창업 활동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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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급여 종류와 금액

  • 구직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일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일일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수당은 재취업 조건, 지급 기준, 지급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장급여: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등이 포함되며, 각각의 급여는 연장 조건, 지급 기준, 지급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상병급여: 구직활동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실업급여 계산과 수급기간 신청방법 및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후 일 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나 늦으면 늦을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업 후 바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 실업급여 대상, 조건, 계산방법, 계산기 바로가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실업급여 타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창업을 생각중이시라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