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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결과 서류 조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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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신청 자격 조건 퇴사 대기업

청년 내일 저축 계좌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조건에 따라 매달 10~30만 원씩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 외에도 정부지원금을 받아 총 720만 원에서 1,440만 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만 맞으면 누구라도 지원 가능 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조건 신청 자격, 퇴사, 대기업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단,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소득 조건 없음.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의 가구 소득이 있어야 함.
  • 재산: 대도시는 3.5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의 재산이 있어야 함.
  • 대기업도 가능한가요? 네 소득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 퇴사시에도 가능한가요? 퇴사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다가 직장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나, 이후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을 시, 중도 취소 및 혜택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혜택사항

  • 본인적립금: 매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3년이며,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전에 한 번만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월 3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최소 10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자산관리, 재테크, 직업정보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만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적립금을 사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목록은 복지로나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 기준 5부제: 초기 신청일 (5월1일~12일)은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일 끝자리가 1이나 6인 경우에는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결과 안내: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선정 결과가 결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신청기간
이 정책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았습니다. 신규 가입자 모집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가입 기간은 3년이며, 만기 후에는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모집은 이미 끝났습니다. 23년 말에 한 번 더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신청 못하신 분들은 내년을 기약하셔야 하겠습니다.

필수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근로자의 소득증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월급여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임금확인서는 고용주가 작성하여 발급해 줍니다.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대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합니다. 급여이체 내역서는 급여를 받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은 통장에 인쇄된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 확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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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이번 8월 중에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마다 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7~9월 사이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