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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납부액 조회 해외거주자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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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받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령조건, 예상수령액, 해지, 의미와 종류까지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문-목차

국민연금이란? 나는 언제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할 경우에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가입자는 매월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연금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사망연금, 반납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60세 이상이면서 일정한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고,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감소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사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고, 반납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기기 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도에는 월 최대 5,290,000원, 최소 330,000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방법

  • 사업장가입자: 고용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가입신청합니다. 고용주는 신규사업장 신고서와 직원 명부를 작성하여 인근 지사나 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 개인적으로 가입신청합니다. 지역가입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근 지사나 센터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시라면 개별적으로 가입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를 소유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 노령연금: 60세 이상이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61세부터 65세까지는 선택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65세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장애연금: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감소된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등록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사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반납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기기 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의 장점

  1.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은 노후시기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줍니다. 노령연금은 평생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연령별로 다른 급여율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배분됩니다.
  2. 장애 및 사망보호: 국민연금은 장애나 사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들은 사망연금과 반납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혜택: 국민연금은 다른 혜택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된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으며, 중복납부된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노후준비 수준 진단과 노후준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대비의 가장 기초수단입니다. 미납되는 일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은 본문글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방법과 수령나이 및 납부액 쉽게 조회하기

1.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예상수령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입니다. 평균소득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A)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 중에서 높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가입기간은 전체 가입 월수(P)와 연도별 가입월수(P16~P23)를 사용합니다.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연금액 = {1.275 x (A+B) x P18/P +... + 1.2 x (A+B) x P23/P} x (1+0.05n/12) 여기서 n은 20년을 초과하는 가입 월수입니다.

  • 지급률은 연금종류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비율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면 50%,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하며, 최대 100%입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100%, 80%, 60%, 40%를 적용하며, 40%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사망연금의 경우,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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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1952년생 이전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만 55세 ~ 60세 사이에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청구해야 하며, 전체 수령액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 시에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계좌번호와 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충족하셨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세내역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알아보러 가기

3.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가입내역 조회 > 부과, 납부내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NPS내연금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사이트에서 나의 예상연금 조회 > 납부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 가능한 경우와 방법이 있나요? 저는 해외거주자입니다. 해지 방법 알려주세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본인이 소득이 중단된 경우, 본인 혹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 경우와 방법

  •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만 60세가 되었을 때, 반환일시금으로 일시지급되고 국민연금은 해지가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주는데, 이자율은 매년 변동이 됩니다. 2023년 이자율은 3.5%입니다.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해지되고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을 준비 중이시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일시금을 꼭 챙겨서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해지하실 수 없습니다. 단순 해외거주자일 경우도 해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 해외체류시 아래 해지방법을 참고하시어 정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 대상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해지되고, 상속대상자가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자까지 적용된 금액을 받습니다.

- 전화통화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과 신청조건 해지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유로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노후대비연금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