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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영아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차이 신청 방법 지급일 중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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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영아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신설된 육아 복지 정책으로, 만 0~1세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문내용요약

부모급여 영아수당

영아수당이란? 부모수당이란? 차이 알아보기

영아수당은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새로운 육아 복지 정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같은 정책이 2022년까지는 영아수당이라고 불렸고, 2023년부터는 부모수당으로 불립니다. 같은 정책입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소급적용을 하여 2023년 이전에 출생한 아이라도 만 0~1세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2022년 이전에 출생한 아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조건 자격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와 동일한 경우
  •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 부모가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 부모급여는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소급적용을 하여 2023년 이전에 출생한 아이라도 만 0~1세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혜택 지급액

부모급여는 개월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2023년에는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에 월 35만원입니다. 2024년에는 만 0세에 월 100만원, 만 1세에 월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급일

신청후 다음달부터 지급되며, 매월 25일 입니다.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15일 이전에 신청 시 신청 달부터 지급됩니다. 15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부모급여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과 아이 출생신고서를 지참하시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영아기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적용 가능하므로 전부 신청하시어 놓치시는 정책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의 모든 것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영아수당과는 다른 수당이며,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일정기간동안 매월 10만 원 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신청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와 동일한 경우
  •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이나 특별기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영아수당 신청방법과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및 지급기간, 지급방법

  • 아동수당은 신청 후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만 8세는 출생일로부터 9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출생한 아이는 2032년 1월 1일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또는 아동의 계좌로 지급되며, 아동이 국외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신청시에만 필요)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주의사항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생아의 경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태어난 날~신청일까지의 수당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후 모든 날에 대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생후 60일 이후 신청시 태어난 날~신청일까지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추가 지급
중복 적용 가능한 수당 바로 알아보러가기

이상 영아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중복 적용 가능한 200만원 상당의 수당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전부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 장기 출국시 수당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