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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부부 부동산 명의변경 방법 절차 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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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명의변경 방법,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및 절차와 비용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간 명의이전,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및 절차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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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명의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증여세 납부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명의자에게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기의 경우 포기계약서를 작성하고, 포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명의자에게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분할의 경우 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분할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단독명의로 변경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증여세 납부영수증 또는 매매계약서 또는 상속관계증명서 또는 포기계약서 또는 분할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단독명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증여세 납부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단독명의자가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합쳐서 공동소유하는 방법입니다. 합쳐진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등록되며, 합병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공동명의로 변경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증여세 납부영수증 또는 매매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단독명의 변경 비용 부부간 명의이전 비용알아보기

 

공동명의 단독명의 장단점 비교 추천 비용보기

부동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고 각각에 맞는 추천 및 신고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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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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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세율은 10%부터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양도소득세율은 6%부터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1%에서 4%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며, 전액을 한 사람이 낼 수 있습니다.
  • 등록세: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0.05%에서 0.2%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며, 전액을 한 사람이 낼 수 있습니다. 등기수수료: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0.05%에서 0.2% 사이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전액을 한 사람이 낼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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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세율은 10%부터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양도소득세율은 6%부터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합병세: 부동산을 합병하면 합병세가 발생합니다. 합병세는 합병된 부동산의 시가에 대해 과세되며, 합병세율은 1.5%입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1%에서 4%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며, 명의자별로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 등록세: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0.05%에서 0.2%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며, 명의자별로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종부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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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부부간 부동산 명의이전 방법 절차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독명의 및 공동명의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