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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재산세 계산 조회 감면 및 납부 방법과 시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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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세금 중 하나인 재산세와 재산세의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취득세에 대한 절세방법도 궁금하시다면 글을 읽어주세요. 재산세와 취득세의 세율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계산 및 납부와 세율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재산세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세율과 과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주택을 등기할 때 납부해야 하며, 등기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란 국가가 매년 정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시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비율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율표
재산세율표2

재산세 절세 방법

  • 공시가격을 낮추는 방법: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과세대상 부동산의 고시가격을 낮추면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용도나 지목, 경사도 등에 따라 고시가격이 달라지므로,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 등을 통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연면적이나 구조 등에 따라 고시가격이 달라지므로, 연면적 축소나 구조 변경 등을 통해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법: 과세표준은 고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면적이나 소유주택 수 등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지므로, 면적 축소나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건물과 토지 모두에 대해 적용되는 비율인 70%보다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비율인 60% (2022년 한시적으로 45%) 가 더 낮으므로, 주거전용 면적을 늘리거나 주거전용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인 주거형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세부담 상한제를 활용하는 방법: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 소득대비 세부담 상한제: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률이 4%를 넘으면 그 넘은 부분을 감면합니다.
  • 재산대비 세부담 상한제: 재산대비 재산세 부담률이 0.5%를 넘으면 그 넘은 부분을 감면합니다.
  • 주택분 대비 세부담 상한제: 주택분 대비 재산세 부담률이 0.25%를 넘으면 그 넘은 부분을 감면합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분 대비 세부담 상한제: 주거형 오피스텔 분 대비 재산세 부담률이 0.5%를 넘으면 그 넘은 부분을 감면합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분 대비 재산세 부담률은 주거형 오피스텔 분 결정세액을 해당 연도의 주거형 오피스텔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부동산 재산세 계산 조회 계산기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액,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잡한 재산세 계산, 간단하고 쉽게 계산기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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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방법 요약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 주택의 가격이 20억원 이라고 할지라도 최대치가 5억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25%의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하면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과 다르게 높은 세율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업무용 세율이 아닌 주거용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어서 재산세 절세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재산세도 만만치 않으실텐데요. 원룸 투자 등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재산세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이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진성능을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내진성능을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은 재산세 감면은 주택의 규모와 준공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물을 신 증축, 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 5년간 재산세 100% 면제한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시기

  • 인터넷 납부: Wetax 또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재산세 고지서에 표시되어 있으며, 전자수용가번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마트폰 납부: S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로로 받은 전용계좌로 납부: 재산세 고지서에 표시된 지로로 받은 전용계좌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인출기, ATM기를 통한 납부: 재산세 고지서에 표시된 지로로 받은 전용계좌로 현금인출기나 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서비스로 납부: 1599-3900번으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하고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와 주택(제2기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건물과 주택(제1기분)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선박과 항공기는 7월 16일~7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재산세 무신고가산세와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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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절세방법, 계산 및 계산기,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세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