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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중도해지 파기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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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시 사고 사기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돈이 드는 만큼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전월세 사기 사고가 많은 만큼 꼭 글 내용 숙지하시어 좋은 거래 좋은 집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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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가 궁금하시다면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의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실제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등기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특약사항에 잔금과 동시에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 70%,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경우 60% 이하인 경우가 안전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 상대자 확인:
계약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명의인인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3.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기재된 핵심 사항과 특약사항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금액, 임대 기간, 인도 시기, 해약 조건, 위약금 등의 핵심 사항과 수리비 부담, 반려동물 허용 여부, 청소비용 부담 등의 특약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 표기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수만큼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집의 상태 확인:
월세 계약 전에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돗물이 잘 나오는지, 누수 현상이 없는지, 난방이 잘 되고 결로가 없는지, 집 안에 곰팡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인도 여부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집의 방향, 채광, 소음 등도 신경 써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확정일자 확인:
계약을 완료한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임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전입신고:
입주를 완료한 후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한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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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 전월세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음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전월세계약 중도해지시에는 반드시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월세계약 파기 위약금

  • 임차인이 파기하는 경우, 미리냈던 계약금은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파기하는 경우, 미리냈던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100%혹은 200%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과 서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