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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3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신청 지급일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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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자, 지급액, 기타 유의할 점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국민들의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장려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액 등과 가구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조건

  •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재산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자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
  • 기타 국세청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
  •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반기 신청: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급일자

  • 정기 지급: 매년 6월 중순
  • 기한 후 지급: 매년 12월 중순
  • 반기 지급: 매년 4월 중순, 10월 중순

지급액 계산방법 및 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형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과 가구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인가구: 본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부부 중 한 명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쌍벌이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자녀가 있는 가구: 부양가족 중 18세 이하 또는 2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지급액-2200만원-이하-최대-165만원-지급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인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1천만원 이하이면 165만원을, 1천만원 초과 ~ 1천5백만원 이하이면 (1천5백만원 - 총급여액 등) 0.3을, 1천5백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이면 (2천만원 - 총급여액 등) 0.15을 지급받습니다. 지급액의 산정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직접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탭을 클릭합니다.
  3. 지급액 산정 탭을 선택합니다.
  4.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실행합니다.
  5. 신고연도, 가구형태, 총급여액 등을 입력합니다.
  6.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원액이 표시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을 잘 모르겠다면 본문에 전화번호로 전화하시어 간편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