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 방법 분납 신고 조회 납부

반응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계산방법 계산기, 분납, 신고, 필요경비와 절세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산기로 쉽게 계산해 보시고 절세방법도 놓치지 마세요. 또한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계산 필요경비 분납 신고 납부 방법까지

반응형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다르며,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일반공제가 9억 원, 1세대 1주택자 공제가 12억 원으로 적용됩니다

필요경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주택의 경우 :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주택의 취득 및 보수에 든 비용,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증여세액,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양도소득세액 등
  • 토지의 경우 :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토지의 취득 및 개량에 든 비용,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증여세액,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양도소득세액 등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지출하였거나 부담하였으며, 그 내용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방법 계산기, 분납, 조회 방법 및 납부일

반응형

과세표준 = (인별 전국 합산 부동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의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며, 2022년 이후에는 60%로 적용됩니다. 세율은 각 유형별로 다르며,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활용하기

반응형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는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표시된 은행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합부동산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하고,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 분납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을 하면 승인이 되어 분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그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조회방법과 납부일

  •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고지세액 상세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국세청 홈택스] 키워드로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납부일: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응형

종합부동산세를 절세방법

  1. 부부 공동명의 활용하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공제 및 세율 계산하고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자 분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인당 6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총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에 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장기보유공제, 고령자 공제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조정지역에 각각 1채씩 소유하게 되면 인당 1 주택으로 계산이 되므로 각자 개인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보유시기 조절하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 딱 하루 보유하고 있었던 소유자에게 모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6월 1일"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도자라면, 5월 3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매도절차를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에 매수를 해야 그 해의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활용하기. 부부간에는 6억 원 미만의 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부 공동명의, 개인명의의 유불리를 잘 따지셔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를 하시면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도 잘 따져보셔야 할 것은 바로 취득세인데요. 기본적으로 3.5%의 취득세는 내셔야 합니다. 조정지역의 공시주택 가격 3억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12%)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하실 때는 비조정지역의 주택이나 또는 조정지역의 공시 가격 3억 미만의 주택을 증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4. 주택 합산 배제 활용하기. 주택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춘 주택은 임대사업을 등록한 주택입니다. 그중에 민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케이스만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제는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지역의 주택은 장기임대등록을 하더라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 18년 9월 14일 이전 취득이거나 비조정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하시면 종부세 주택 합산 배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기 분납 신고 필요경비와 절세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생애첫주택 혜택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